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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트레스, 인간광우병과 연관없다"
송고시간2014/12/11 11:04
울산지법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려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업무상 재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회사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10월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수 없고, 원고가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송 중이던 A씨는 올해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