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이 발전소 부지당 기존 500억원에서 내년부터 5천억원으로 상향된 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1호기에서 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 국내 5개 원자력 부지 에서 모두 2조5천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이 상향되면 원전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자력손해보험은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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