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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천상고 신설부지 강제수용
송고시간2014/12/09 14:11
부지 매입 문제로 개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천상고등학교 신설부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수용개시일인 내년 1월 13일까지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주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감정가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
압류 등의 조치에 자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