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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청, 현장관리자 면담제 전국 첫 시행
송고시간2014/12/09 14:12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 면담점검 제도를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위험물 취급 사업장과 재해 다발 사업장 등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점검을 비롯해 작업복과 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안전교육 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면담점검 결과 관리감독자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를 개선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2개월에 한 번씩 산재위험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진 외국계 기업의 안전문화 시스템을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