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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입맞춤***벌금 100만원 선고
송고시간2014/12/08 13:54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에 입을 맞춘 추행범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
다.

군인이던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나왔다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