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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
송고시간2014/11/03 16:33
울산지법은 현직 검사의 친척과 짜고 각종 송사문제를 해결해 주
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된 52살 이모씨
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자산가인 A씨가 신축 예식장 건물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
고 시행사에 3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8월 공사대금 부족으로 건물 소유권이 시공사로 넘어가면
서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현직 검사의 친척인 B씨와 짜고
A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아
이중 8천8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는 범행에 가담한 B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