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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문 앞에 손자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송고시간2014/11/06 18:14
며느리가 2개월된 손자를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61살 조모 여인이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 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32살 이모씨를 고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시댁 현관문 앞에 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두고
시어머니 조씨에게 "아이를 두고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 간의 불화로 이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아파트 CCTV와 조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