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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변화...울산은 변동 없어
송고시간2014/11/03 15:22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위헌이라고
결정해 정계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이번 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선거구별 하한 인구는 13만8천984명,
상한 인구가 27만7천966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6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 상하한 범위 속에
포함돼 있어 선거구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