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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 사망 아동 친부 징역 5년 구형
송고시간2014/10/31 10:34
지난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친부 이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 울산계모사건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모씨에 대해
“계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에 대해 방조해 왔던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친부 이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울산지법 신청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