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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수 40대 징역 10개월 선고
송고시간2014/10/07 15:35
울산지법은 여중생을 상대로 1년 이상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차

태워줘 서로 알게된 이후부터 2012년 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회당 수만원을 주며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력이 약한 어린 여성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어서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