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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달부터 소년부 재판 실시
송고시간2014/10/06 16:20
울산지방법원이 소년부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소년부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법은 가사사건 판사 1명을 충원해 이달부터
소년부 재판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다음달 중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울산지법 신청사에
소년부 재판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축한 공간에는 오는 2018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정법원도
설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