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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길 시의원, 안전도시 조례 발의(9/24)
송고시간2014/09/27 16:25
울산을 안전한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안전도시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증진과 선진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도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안전도시 구현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분야별 이행전략,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0월 제165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