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강길부, 특별재난지역 읍면동도 가능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4/09/27 16:23
강길부 의원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만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기초 지자체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읍면동 지역은
면적과 인구 대비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달리 규정했으며, 기준 금액의 2.5배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폭우로 서생면 등 3개 읍 면지역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05억원 미치지 못하는 55억원에 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