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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자체 정밀조사
송고시간2014/09/14 20:57
중구청이 지난 4월 JCN이 단독 보도한 혁신도시 아파트 다운거래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자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운거래 등 실거래가를 속여 거래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지지만
중구청은 JCN 보도 이후 다운거래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데다, 혁신도시 아파트의 고가 프리미엄이 연일
이슈화됨에따라 정밀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전매와 매매가 이뤄진 혁신도시 내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게 거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