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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까지 전교조 지위 인정(9/19)
송고시간2014/09/26 16:59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교조울산지부는 다음주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 2명을
불러들이기로 했으며, 울산시교육청에
사무실 퇴거요청 취소와 전교조 지원비 집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교육청도 법외노조 통보 이후 이루어졌던 모든 후속조치들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