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법원"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 무효" (9/18)
송고시간2014/09/26 16:41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의
손해 면책을 인정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자살한 A씨 가족과 보험사가 쌍방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가 2012년 우울과 불안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자 보험사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지급
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해
유족과 보험사 쌍방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체의 심신상실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한다는 약관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