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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무전 엿들은 장례식장 관계자 '실형'
송고시간2014/09/14 20:51
울산지법은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장례식장 운영자 47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울산시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가서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등
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