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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사업 투자' 명목 사기범 '징역 3년'
송고시간2014/09/11 01:36
울산지법은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0여 차례에 걸쳐 6억4천만원을
챙겼으며,
또 남의 외제차를 자신의 회사 차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변조
해 "회사 차를 담보로 할테니 투자하라"며 2억8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0억원을 넘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사기범죄를 저질렀는가하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