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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허위작성해 기초급여 챙긴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4/09/11 01:22
취업하고 나서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챙긴 40대 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44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취업을 하고서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급여 천 6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소득과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