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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송고시간2014/09/04 14:09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에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 현직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등을 안내하고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장소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