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에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명절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 현직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등을 안내하고 정치인 등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장소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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