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법인카드로 수억원대의 물품을 구입해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경리직원 43살 백모 여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카드로 천478회에 걸쳐 전체 3억4천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 금액도 커 회사 재정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 일부를 변제됐고,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