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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한 여고생의 유서에 학교 친구들로부터
송고시간2014/09/03 13:53
울산지법은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 현장소장 B씨, 회사 사 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지지대 위에서
떨어진 철재 강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안전책임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작업하도록 해야하지만,
이같은 주의 의무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