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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유도 후 협박..신종 범죄 주의
송고시간2014/08/06 18:04
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영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40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스마트폰 영상채팅에 접속한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A씨로부터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여성을 고용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했으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