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소방관폭행...처벌은 솜방망이(R)
송고시간2014/09/03 13:41
ANC)구조나 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만취자라는 이유로
단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현동기자의 보돕니다.
---------------------

R)지난 1월 6일 밤 11시쯤.

구급대원 강은아 씨 등 3명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술을 마신 환자는
이송 도중 갑자기 구급대원을 폭행합니다.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결국, 소방관을 폭행한 황 모씨에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뷰이-강은아/옥동 119 소방사
"환자들 중에 주취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송할 때 폭언이나
폭행 때문에 힘들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출동 소방관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IN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달했습니다.CG-OUT

CG-IN
가해자는 이송환자가 3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10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CG-OUT

CG-IN
소방관 폭행 가해자 89%가 술에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OUT

인터뷰이-윤태곤/울산시소방본부 상황2팀장
"우발적이고 음주 만취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서
특별히 구속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벌금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G-IN
실제 소방관 폭행 사범 10명 가운데 7명에 해당하는 69%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전체 7.5%인 39건에 그쳤습니다.CG-OUT

울산에서도 올 들어 7건의 폭행피해 모두 술 취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은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T-이현동기자
소방관 폭행 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소방관 폭행 사범 10명 가운데 7명에 해당하는 69%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전체 7.5%인 39건에 그쳤습니다.CG-OUT

울산에서도 올 들어 7건의 폭행피해 모두 술 취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은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T-이현동기자
소방관 폭행 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소방관 폭행 사범 10명 가운데 7명에 해당하는 69%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은 전체 7.5%인 39건에 그쳤습니다.CG-OUT

울산에서도 올 들어 7건의 폭행피해 모두 술 취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은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T-이현동기자
소방관 폭행 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