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6대 울산시의회는 개원 이후 조속히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심각하다며, 각 상임위원장에 겸직이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이 또다시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시 회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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