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월부터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오늘) 발표하면서 울산에서도 수학여행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시행방안에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명 미만의 수학여행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가능하지만 150명이 넘는 인원의 수학여행은 8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안전요원을 확부한 뒤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수학여행 신청이 접수되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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