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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
송고시간2014/07/08 11:11
앞으로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직원들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늘(7/7)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교직원에게
연간 4시간 동안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보건교사와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와 스포츠강사는
연간 1차례 교육,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