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종합건설본부가 지주목 설치가 필요없는 관목에 지주목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과당 계상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최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0건을 적발해 2억 천 9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가로수 등의 식재공사 때 지주목 설치가 필요없는 관목에까지 지주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7천 800만원을 과다계상했으며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와 안전시설물 수량을 잘못 계산해 5900여만원을 과다 책정한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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