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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요양급여 부정수급요양원 지정취소
송고시간2014/07/08 11:15
울주군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노인요양원에 대해
지정취소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요양급여비를 기준보다 초과해
청구하다 적발된 온양읍의 H노인요양원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이 요양원 시설 입소자 9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는 현재 22개의 장기요양병원이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