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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교 자전거 사고 지자체 책임 60%
송고시간2014/07/02 19:58
울산지법은 보행자 전용다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해당 자치단체 손해배상 책임이 60%에 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7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태화강 울산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리 위에 패인 부분에 바퀴가 빠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자
관할 남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