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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범에 '치료강의 수강' 명령
송고시간2014/07/02 20:05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