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 이후 첫 조치인 노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싸고 울산시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 내일(7/3)까지 업무에 복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울산지부는 "국가공무원법에는 휴직사유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면 해당 학교장이 복직을 수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장 (내일) 복귀하라는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