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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10대 동거녀 성폭행한 20대 '중형'
송고시간2014/05/20 13:03
친구의 10대 동거녀를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21살 A씨에 대해
울산지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동거녀인 16살 B양을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