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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울주군 CCTV관제센터 관리부실...감사 지적
송고시간2014/05/21 01:34
울산지역 일부 CCTV통합관제센터가 관제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장비를 방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서는 CCTV 50대당 1명의 관제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538대의 CCTV를 관리하는
남구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지자체의 관제인력은 없고, 경찰관 3명만
교대근무하면서 실시간 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울주군통합관제센터의 경우는 실시간 영상과 저장 영상에서
끊김 현상이나 번짐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방치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화소와 프레임을 축소하면서
관제나 수사자료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