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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래도 되나?...직원 전용(R)
송고시간2014/04/22 11:48
ANC) 울산시가 시청사 지하주차장 일부를
직원전용 자전거보관소로 임의 변경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자전거가 도난이라도 당할까봐
지문인식 보안장치에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R)울산시청사 지하주차장입니다.

좁은 주차장 한 켠에 가건물 형태의 자전거보관소가 눈에 띕니다.

내부에는 얼핏보기에도 고가로 보이는 자전거가 보관돼 있습니다.

모두 시청 직원들 출퇴근용 자전겁니다.

도난을 우려해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을 해야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cctv까지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신고 없이 부설주차장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벽체 공간을 증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화인터뷰-남구청 관계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는 자전거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 자동차를 위한 주차단위구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용도로 쓰거나 변경이 생기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고을 해야하고, 벽체를 세워 공간을 만드는 것은
건축허가과에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울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직원들을 위해 고급 자전거보관소를 만들고
불법까지 자행한 겁니다.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부서를 찾아
용도변경 신고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자전거 보관을 위한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관련법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울산시관계자
<울산시관계자:주차장 안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용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하는 개념이고 하니깐,
따로 어떻게 해야 한다...그런 것도 없고,
기자:관련법 없어요?
울산시관계자:건축법상 나온 것도 없고...>

직원 전용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8백만 원.

단속을 해야 할 울산시가 오히려 시민혈세까지 들여 가며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ST-이현동기자
울산시가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은 나몰라라 하면서
제식구 편의증진에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