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노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정기와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구군에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등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전체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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