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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현대중 화재 선박에 '작업중지 명령'
송고시간2014/04/23 12:33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어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현대중공업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8만4천t급
LPG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동부경찰서와 울산시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오늘)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점을
확인해 관리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감식후 추가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범위도 결정합니다.

한편 현대중공업도 (오늘)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 2개 본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뒤 특별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