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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납치 자작극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송고시간2014/04/23 12:39
남부경찰서는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 42살
이모 여성을 상대로 1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언니 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남자 2명에게 납치돼 계좌로 2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려고 한다"며 거짓말해 가족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120명의 형사를 동원해 수색을 벌였고, 저녁 8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사우나에서 이씨를 발견해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확인한 뒤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동원된 경찰관 수와 동원 시간에 따른 일당과 수당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