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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조작 오염물질 배출한 업체대표 항소심도 실형
송고시간2014/05/14 02:11
울산지법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를 조작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범우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8개월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기술 실무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인 TMS를 조작해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인 30ppm보다 많은 40ppm을
방출하고도 2.74~4.30ppm만 방출한 것으로 속인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