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적을 울린다며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상습음주운전자 59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 학성공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11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며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2009년과 2010년에도 벌금형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4개월만에 또다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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