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인정보보호법에서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본청, 사업소, 구*군, 산하기관 등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 가이드 라인’을 배포한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공공아이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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