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이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가 정한 10대 안전수칙은, 작업시간 준수와 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하기 등이며, 10가지 가운데 3가지를 어길 경우, 협력업체는 영구 퇴출하고, 임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한화케미칼은 앞서 기술환경안전팀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배치하고, 환경안전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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