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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원룸 여성 추행·강도 '징역 5년'
송고시간2014/02/21 18:18
울산지법은 귀가하던 여성을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7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넘어뜨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데 이어 현금 6만원이 든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품이 회수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