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무기계약 근로자 A씨 등 2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통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울산시 산하 사업소에서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일했으나 2012년 시 산하 사업소가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면서 퇴직통보를 받게 되자 "고용승계 등의 조치 없이 퇴직통지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사용부서의 예산 감소 등으로 정원이 감축된 때 무기계약직의 채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이들이 소속된 노조 위원장과 4차례 협의하는 등 고용승계나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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