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운 김종훈 동구청장과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 이영순 전 국회의원 등 2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했으나 선출직의 직무에는 영향이 없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영순 전 국회의원은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50∼500만원, 또 구의원 2명을 포함한 8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과 구의원 2명은 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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