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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교육 논란..교육청 "교육 중립성 위반하지 않았다"
송고시간2023/05/19 18:00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외부강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성인지 교육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강의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UN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보편적 인권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외부강사 선정 시
자격과 소속, 교육내용 등을 검증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