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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법사소위 통과
송고시간2013/12/23 21:08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양의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아동학대범을
강력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경우 연내 입법화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에는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상습적이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적용됩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친권도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