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선박 좌초사고] "사전 안전조치 소홀"(R)
송고시간2013/12/04 19:27
ANC> 지난 25일 발생한 선박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사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풍랑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예보돼 있었지만
이들의 뒤늦은 조치가 사고를 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R> 지난 2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사고는
선장과 당직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전날 울산 앞바다에는 저녁 8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그리고 밤 10시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라는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울산항만청 해상관제센터도 전날 오후 4시쯤 무선방송을 통해
강풍과 파도에 대비하라고
울산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에게 수차례 알렸습니다.

하지만 에코원 묘박지에 대기하고 있던 7척 선박들은
외항이나 방파제 인근으로 대피하지 않다가 이 가운데
크기가 작은 3척이 좌초된 것입니다.

특히 파나마 선박 CS크레인호와 중국 선박 주앙호는
이러한 기상상황 속에서도 닻을 1개밖에 내리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C.G IN)국내 선박 범진호는 닻끌림 현상이 나타나자
외항으로 선박을 이동시켰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자
다시 원래 있던 에코원 묘박지로 이동해와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OUT)

해경은 이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한 좌초선박 선장 3명과
당직업무를 맡았음에도 위험 상황을 지연보고한
CS크레인호의 2등 항해사 등 4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풍랑경보나 태풍주의보가 아닌
갑작스러운 돌풍이 몰아칠 경우에 대한
항만청의 적절한 안전조치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싱크> 울산항만청 해상관제센터 관계자: “풍랑경보라든지
태풍주의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피항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텐데 보통 주의보 때는 에코원에서 그렇게
밀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S/U> 안일한 대처로 심각한 해양오염 피해를 가져온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이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