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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받은 선거구민 74명 과태료 3,200만원 부과
송고시간2013/12/20 21:06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74명에게 3천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로 단체 회장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단체 회장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74명 가운데
모임을 주도한 사무국장 A씨에게는 음식가격의 50배인 200만원을,
나머지 73명에게는 1인당 26만원부터 60만원까지 모두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모 단체 회장인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지난 7월, 울산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C씨의 선거운동 지원을
위한 모임을 갖고 특강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한 혐의로 이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