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지난달 2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좌초사고 피해액이 96건에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장의 암반파괴와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가 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양식업 14억원, 나잠어업 7억원 등의 순을 보였으며 기름을 뒤집어쓴 차량 세차비와 횟집영업손실, 어선과 주택피해 등도 있었습니다. 동구청은 오늘(12/19) 피해 어민들과 함께 사고 선박 보험사 관계자를 만나 관련 증거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보상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사고 과실여부를 조사중인 울산해경은 선장 등 관계자 4명을 입건한데 이어 선박 3척이 소속된 3개 법인도 기름 유출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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